일본은 초등학교 서류를 5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서식에 일본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힌 미발급에 대한 확인서류를 받을 예정인데
영사확인을 받고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는지 아포스티유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팀입니다.
아포스티유만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