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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Q&A)
목회자 자녀 전형에 대하여
작성자: 나나   |   작성일: 2022.07.23   |   조회: 1020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시고 예전부터 부목사님이셨다가 2020년 5월달에 개척하셨는데요 미자립교회는 맞지만 교회가 농어촌에 포함되지ㅜ않는 곳이고 아직 3년은 되지 않았는데 수시 접수할 때 이 전형을 쓸 수 있을까요..?

 

 

RE : 목회자 자녀 전형에 대하여
작성자: 입학 관리자   |   작성일: 2022.07.28   |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팀입니다.

 

말씀하신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전형에서의 3번항목은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의 자녀이기에

미자립교회 시무 경력이 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모집요강 43p의 해당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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