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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도
작성자: 신입생부모   |   작성일: 2024.02.09   |   조회: 282

해외거주 학부모 입니다. 뱅킹 이체한도가 500만원 까지라 한 번에 납부가 불가하여 (등록금+학생경비, 생활관비) 두번에 나누어 이체하였습니다. 

사정상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나누어 이체하였는데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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