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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대상전형 수혜자격 수혜금액 비고
현동장학금 - 수시고교생활우수자전형
- 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종 합격자 기준 입학성적 최우수자로 전형별 최상위자 1명

(전형별로 선발/ 인문 및 자연 계열 통합하여 1명 선발/ 미등록 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선발)

수업료, 입학금면제(2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2회 미충족시 영구탈락)

ㆍ평점 3.5미만
ㆍ과락(F)이 있는 경우
ㆍ취득학점 17.5학점 미만
* 모집인원에 따라 합격자 상위 10%이내, 또는 5%이내 장학대상자가없을 수도 있음.
* 단, 12년 전교육과정 전형은 최종 입학자 기준으로장학생을 선발함.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수시전(全) 전형

(외국인 전형, 기회균형 전형,북한이탈주민전형 제외)
- 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종 합격자 상위 1%이내

(미등록시 최종 등록자기준으로 선발/ 전형별 선발/ 정시는 계열별 선발)

수업료, 입학금면제(1년간)

최종 합격자 상위 5%이내

(미등록 시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선발/ 전형별 선발/ 정시는 계열별 선발)

수업료만 면제(1년간)

최종 합격자상위 10%이내

(미등록 시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선발/ 전형별 선발/  정시는 계열별 선발)

수업료의70% 면제(입학시 1학기)
한동가족 전(全) 전형

형제자매가우리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적(재학/휴학) 중인 자

입학금

입학 후 신청 가능

입학 학기에만 수혜

가계곤란자지원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40만원 입학 후 신청가능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일반학자금 대출자

(일반 및 저리대상)

일정 이자 지원(6개월분) 입학 후 일반 및 저리 대상자 확정 후 신청 가능
면학장학금(1종) 전(全) 전형 소년소녀가장(본인)아동복지시설출신자(본인) 전액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ㆍ취득학점 17.5학점 미만(4학년 제외)
ㆍ평점 2.0 미만
<정규학기(8학기)까지지원>
면학장학금(2종) 전(全) 전형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본인 및자녀)천재지변이나 전국적 규모의 재난에 의한 피해자

수업료의 70%

(천재지변/전국적 규모의 재난 피해자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수혜규모 조정될 수있음)

면학장학금(3종) 전(全) 전형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 수혜가구의 학생 수업료의 50%
보훈장학금 전(全) 전형 * 국가보훈대상자직계가족(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가능자)
*독립유공자 본인,자녀및 손자녀(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가능자)
전액(최대 4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평점 백분위환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전(全) 전형 본인 및 자녀 전액(최대 4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ㆍ본인: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 시 자격 상실
ㆍ자녀: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시 자격 상실
재학생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수혜자격 수혜금액 비고
재학성적우수 장학금 소속별 상위 1%이내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무전공일 때는 계열구분 없이선발 학부가 .있을 경우 동학년, 동학부 기준으로 선발함.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ㆍ취득학점 17.5학점 미만(4학년 제외)

<정규학기(8학기)까지 지원>

소속별 상위 5%이내 등록금의 70% 면제(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10%이내 등록금의 30% 면제(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15%이내 등록금의 15% 면제(해당 학기)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직계가족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가능자)
*독립유공자 본인,자녀및 손자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가능자)

전액(최대4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평점 백분위환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본인 및 자녀 전액(최대 4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 본인: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 시 자격 상실
- 자녀: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시 자격 상실
교비근로장학금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자 월정액 중복수혜가능
섬김 장학금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자 전액 또는 일정액 일정자격 충족 시 지급
유학 장학금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정된 대학으로유학 가는 자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 중복수혜가능
면학장학금(1종)

소년소녀가장(본인)

아동복지시설출신자(본인)

전액 <재학 중 다음의 경우자격이 상실됨>
ㆍ취득학점 17.5학점 미만(4학년 제외)
ㆍ평점 2.0 미만
<정규학기(8학기)까지 지원>
면학장학금(2종)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본인및자녀)천재지변피해자 및 유류피해자 등록금의 70%(천재지변/전국적 규모의재난 피해자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수혜규모가조정될 수 있음
면학장학금(3종)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 수혜가구의학생 등록금의 50%
가계곤란자지원장학금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40만원 -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장학금 재학생으로서 일반학자금대출자(일반 및 저리대상) 일정 이자 지원(6개월분)

학기 중 일반 및 저리 대상자확정 후

신청 가능

※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대상자의 경우 높은 수혜금액으로 지급함.
※ 장학금 문의처: 학생지원팀 Tel) 054-260-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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