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공통
성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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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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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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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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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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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석차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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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2등급 이내
*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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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학년 1학기까지 최소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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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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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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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본영역(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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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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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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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계층 확인서
5.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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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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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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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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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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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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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보호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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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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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보호자) 모두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모(보호자) 각각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과세정보(금액)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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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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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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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7(월) ~ 2.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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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발 및 재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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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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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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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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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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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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