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공통
1. 관련 : 「고등교육법」제34조의 4(입학전형료),「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 3(입학전형료),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2. 위 관련으로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결과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가. 신입학 : 신입학 전형에 모두 사용 되었으며 잔액은 발생되지 않음
나. 편입학 : 편입학 전형에 모두 사용 되었으며 잔액은 발생되지 않음. 끝.
2023. 4. 18.
한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