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한동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 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
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다. 한동대학교 「위원회 규정」 제14장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라. 한동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지침」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4학년도 한동대학교 신입학전형 면접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2
한동대학교 총장